검진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추가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Metformin) 복용 여부입니다.
<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
개정된 임상적 합의 및 권고안(2022년 제3판) >
메트포르민(Metformin)을 복용하는 환자의 조영제 사용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은
메트포르민과 관련된 젖산 산증(metformin-associated lactic acidosis)이며
매년 천 명당 0–0.084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트포르민 배설을 감소시키거나 혈중 젖산 수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요인은 젖산 산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메트포르민은 신장으로 배설되며 복용 후 24시간 이내에 흡수된 약물의 90%이 제거되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젖산 산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요오드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메트포르민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간기능 저하, 알코올 중독, 심부전, 허혈증 및 심한 감염증은
젖산 생성을 증가시켜 메트포르민과 관련된 젖산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의 복용이 요오드화 조영제에 의한 신독성 위험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급성 콩팥손상 환자와 중증 만성 콩팥병(eGFR 30 mL/min/1.73 m2 미만)에서 신장 손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를 적절하게 선택한 경우, 젖산 산증이 보고된 바는 없고,
젖산 산증이 보고된 사례는 약물에 대한 하나 이상의 환자 관련 금기 사항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를 환자의 신기능에 따라 두 가지 범주에 따라 요오드화 조영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범주 I>
급성 신손상의 증거가 없고, eGFR 30 mL/min/1.73 m2 이상인 경우
요오드화 조영제 정맥 투여 전후에 메트포르민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조영제 사용 후 환자의 신장을 재평가 필요 없다.
다만, 임상의 재량에 따라 eGFR이 30–44 mL/min/1.73 m2 인 환자에서
고위험 상황(콩팥손상의 위험 요인, 최근 급성 콩팥 손상 병력 등)에 대해 메트포르민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범주 II>
급성 콩팥손상 또는 중증 만성 콩팥병(eGFR 30 mL/min/1.73 m2 미만)이 있거나
신장동맥에 색전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 카테터 시술 시,
시술 전과 시술 후 48시간 동안 메트포르민을 중단하고 신기능을 재평가하여
CA-AKI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후 메트포르민을 다시 투여한다.
## CA-AKI = contrast-induced acute kidney injury = 조영제 유발 급성 콩팥 손상 ##
2016년판과 2022년판에 변화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론적으로는 검진 환자에서는 위와 같이 약 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지만,
실제로는 검사 전후로 신기능에 관계없이 메트포르민 투약을 중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센터나 병원에 따라 지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받으신 내용대로 진행하세요.
혈당강하제(당뇨약)를 복용하는 고객은 건강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메포민(다이아벡스 정, 글루코파지 정 등)을 복용하는 고객 중 당일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촬영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후 48시간 경과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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