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시행일 2014.3.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210호(시행일 2014.1.1.)
* 변경사유: 종전 기준(’14.1.1 이전)에서 ‘당뇨병환자’는 연속 2회 TG≥200 mg/dL 이어야 급여인정 되었으나
TG≥200 mg/dL이면 급여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관련근거: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Adult Treatment Panel III)
-------서랍 정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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