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 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 해제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및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방법: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 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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